"법치국가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며 반듯이 지켜져야 할 것"

【취재본부/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지역구마다 예비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선출직공직자들이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위법의 소지를 야기” 시키며 마찰을 일으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①-③ ˂생략˃ ④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의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 불공정 시비를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임으로 선출직공직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지난 2월 3일자를 시작으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에게 중앙당 윤호중 사무국장이 선거 지침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 서초구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P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역구 선거사무소 옥상에 선거용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예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 주민은 “서초구청에 지난 1월 8일과 2월 3일자로 민원을 접수”했다. 1월 8일자 1차 민원에 대해 “서초구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행정처분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했으며, 2월 3일자 민원에 대해 11일자 답변에서는 “건축법 제7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통지 후 1-2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쳐, 현재 시정명령(1차계도) 통지했다고 전하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편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취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P 의원은 여전히 “행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을 유지한 채 예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이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스스로가 형평성 논란 등 소모성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적”이다.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정한 경선 속에서 펼쳐지는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비록 민주당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야당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모범적인 행동을 펼칠 때 비로소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산된다는 목적의식아래 대한민국의 선거풍토가 공정한 사회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현역의원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의 서면통보를 받은 것으로써 위반의 소지를 갖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 몽골텐트의 설치가 위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보다 “현역의원으로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모성 논쟁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며, 선거법을 논하기 전에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스스로 결정을 내려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닐까”란 아쉬움이 남는다.

“선거법이 국가의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입법부를 맡고 있는 현직의원의 신분으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의원 상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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