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서는 건축법뿐 만 아니라 사전 협의에 필요한 정보와 이와 관련된 법률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계양구는 전체면적의 약 54%가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법뿐 만 아니라 모든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초래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계양구는 매년 시시각각 개정·시행되는 관계 법령을 “건축허가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대응해왔고, 이러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가 완성될 수 있었다.

계양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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