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위한 상시 근무체제 유지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 유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강화군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