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20일 오전 11시 제2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가 공포(2109.12.27.)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들을 남동구 직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남동구의회는 이날 안건 처리와 함께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고, 오는 2월 11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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