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계양구선관위(위원장 차은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 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계양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콜센터(국번 없이 1390) 및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547-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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