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소유자)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 신규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외에 재무과 방문 카드납부, 은행CD/ATM, 인천시 지방세 입금 시스템(1599-7200, 1661-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나 이전말소를 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적극 동참해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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