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1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등)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직계비속(남자)에 대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1월 31일까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병역사항 신고대상자는 직계비속이 2020년에 18세가 되는 2002. 1. 1.생부터 12. 31.생까지이며, 입양 등 추가 신고대상자 및 2001년생 이전 출생자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람 등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에서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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