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이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칫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이나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기부행위는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온정에 호소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만으로는 기부행위가 근절될 수 없으므로 유권자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친교가 있는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정치적 신념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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