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업체 상생 협력 결실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인천 지역업자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대형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자본 및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통해 경영 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발주자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역건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찾은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는 하도급률 상향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생산성 관리 등 대형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부합 할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존수 의원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시와 대형 건설업체는 지역 건설업체 일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어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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