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은경)는 11월 25일 계양1동을 시작으로 이틀간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안내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안내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관련 사직기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안내 등이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장들은 지역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월례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통장이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