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 중인 24세의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25세 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체재지역 관할 제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클릭 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 하지 않고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인천병무지청은 법률상 지정 기한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 재외공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국외체류자가 쉽게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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