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산세, 지적측량비 감면 등 총 15개 항목 간접지원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관련 응급 복구비및 재난지원금으로 총 67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태풍이 강화군으로선 역대급으로 큰 피해를 주면서 군은 휴일을 반납하며 긴급히 전 공무원을 투입해 피해조사를 이행한 결과 피해건수는 704건, 재산피해는 70억 9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군은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로 국․시비 59억 6천1백만 원과 군비 7억 7천5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9월 말에 긴급으로 응급복구비를 별도예산인 예비비 8억 8천2백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 중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벼도복 농약대, 축산시설, 주택, 수산시설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동절기 이전인 11월 중순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태풍피해 읍‧면에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다. 전 공무원 727명이 동원됐고, 군인 3,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042명이 투입되는 등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농가를 위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간접지원으로 피해자들은 기존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국가재난복구 지원금 및 군비를 신속히 지원해 재해를 입은 군민들의 시름을 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태풍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덮친 강화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관광객들이 많이 강화를 찾아주시는 것이 실의에 빠진 강화군민을 돕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비닐파열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군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피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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