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4개사가 가맹사법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7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금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먼저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정상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에게서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다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만큼,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고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 체결을 하고,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을 허위·과장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천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또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4억3천만 원에 달하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특히 169명의 가맹사업자는 인근 가맹점에 대한 현황 문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일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4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금으로 총 4억4천8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6천9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6억3천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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