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이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정부는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하였다고 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에 대한 완화 조치에 맞춰 우리 시도 훼손된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등을 파악하여 이미 훼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황을 분석하여 30%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함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훼손지 정비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으로 창릉3기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 완화된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가능부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가능부지 확인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훼손지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 가능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사업의 위탁·추진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156억원을 포함하여 총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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