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이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상화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의 일환인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의했다. 다음 고양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입찰공고를 언급하며, 자유로 청소, 노면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에 대한 공고 변경 이유와 계약방식 변동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그 밖에 용역’에 해당되는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용역은 원가 계산 비목 어디에도 <기타경비>의 내용이 없다며,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기타경비> 지급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용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시의 공식적인 과업지시서에서 반노동적인 지시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예방 대책,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가로청소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변경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 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 감사 결과가 1년이 넘게 지체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에서는 행신중앙로역 역사 설치 요청에 대해 관련 용역이 착수되면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약 변경은 구청별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본 청소용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성질을 같이 한다 보고 원가계산 비목에 기타경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노면청소용역에 있어 혼재된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원가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용역업체의 착수계 제출 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일산동·서구의 가로청소의 용역의 경우 최초 설계 당시에 노무비 12개월 기준으로 설계 반영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인해 6개월분의 요율로 적용하여 기타경비 설계오류가 발생되었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3개 구청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청소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감사결과 보고를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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