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이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공공이행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의 근거와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인가 아닌지, 불법행위에 위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 하였다면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부지를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요진개발은 사용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로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 공공이행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경기도의원 시절에 2천억원규모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적법한지 질의했으나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추가협약서를 보면 고양시의 재산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법원을 통해 가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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