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7곳이 18년간 담합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100억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계약금 규모 705억원)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총 127억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계약금 규모 705억원)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했다. 이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에 합의했다. 또한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배경은 계약방식의 변경에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으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이 독점해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결국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갖고 입을 맞췄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주)이 독점했다.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을 CJ대한통운(주)에 위탁했다.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송 분야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