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국가 기관의 벽은 낮아지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경찰에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각종 시스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경과를 통지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서류와 함께 기소·불기소 의견을 검찰로 송치하면 경찰의 수사는 1차적으로 종료되나,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여전히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사항을 묻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진행사항은 검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건 관련자들은 아직도 검사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의 벽도 낮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반증이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바뀔 때마다 공약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검찰개혁은 여전히 더딘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피의자 체포·구속을 위한 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도 검찰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어렵게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찰의 지휘로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이고, 경찰의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힘은 막강하고,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70% 이상이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의 반증이다.

선진국처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경찰은 독자적 책임성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건관계자는 1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받고, 2차적으로 검찰에 기소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법시스템을 보장받게 된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시스템을 경찰과 함께 모색하고, 국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논의하여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벽을 낮추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수사권 조정이 하루빨리 입법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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