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한 비율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계 최저이자 생명보험사 평균인 55.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2018~2019년 8월31일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는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을 전부 수용했고, 129건(13.0%)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551건을 지급권고했고, 삼성생명은 이중 39.4%에 해당하는 217건만을 전부수용했다. 나머진 263건(47.7%)은 일부수용, 71건(12.9%)은 불수용했다.

 

한화생명은 분쟁조정이 이뤄진 272건 중 136건에 대한 지급권고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이중 109건을 전부수용(80.1%)했고, 6건(4.4%)은 일부수용, 21건(15.4%)은 수용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248건 중 130건에 대한 지급권고를 받았고, 93건(71.5%)을 전부수용했다. 나머지 11건(8.5%)은 일부수용, 26건(20.0%)은 불수용했다.

 

지난 2018년 9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을 걸러 지급권고를 내렸다. 손해보험사는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모두 전부수용했다.

 

고용진 의원은 "생명보험사가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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