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지에스네오텍·지멘스 등 3개사가 인터넷데이터센터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 빌딩시스템 구축 공사 입찰에 담합 참여한 LG CNS·지에스네오텍·지멘스 등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부과받은 과징금은 LG CNS가 7500만원이며,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는 각각 3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LG CNS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이후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의 입찰 금액을 적은 명세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 공사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 CNS가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LG CNS가 낙찰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 중 15억원 분량을 하도급 주겠다'고 했다.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LG CNS가 낙찰됐다. 그러나 공사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LG CNS는 지에스네오텍에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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