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딩 등의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승강기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자칫 ‘과태료 폭탄’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강기보험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이 됐다. 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장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며 의무가입 주체는 승강기 관리주체다. 즉 건물주 등 승강기 소유자 또는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미가입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3곳이 승강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점이다. 실제 주요 손보사 10개사를 통해 승강기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3일 기준(현대해상은 18일 기준)으로 총 10만8441건, 원수보험료 82억2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6월 말 기준 설치·운영 중인 승강기가 총 70만1956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인 것을 고려해 단순 계산시 가입률은 15.5%에 그치는 셈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별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건수가 1건으로 잡힐 수 있어 실제 가입률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보험료가 통상 2만~3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해 기납입된 원수보험료로 보험 가입건수를 추정해도 30만~41만대(가입률 43~59%)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홍보 부족 탓인지 보험 의무화에도 가입이 저조하다”며 “이번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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