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점주의 사전 동의 없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촉 행사가 금지된다. 점주가 원하지 않는데도 가맹본부의 결정에 따라 손실을 뒤집어써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점주의 잘못 없이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에는 위약금 부담을 축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정은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2+1)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직영점 수가 2개 아닌 1개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론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CU와 GS25 등 편의점 6개사는 올해 초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는데, 산업부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약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운영단계에서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가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된다.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와 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뽑거나 포상할 때, 중기부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가맹사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류와 연계한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한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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