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남극 수역에서 할당된 어획량을 다 채워 어장폐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법으로 조업을 강행한 데다 이를 저지른 어선 측을 국내에서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으로 인해 시장 제재적 조치나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개선 조치에 대해 미국과 2년 동안 협의해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두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홍진701호는 무혐의, 서던오션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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