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다가 검찰에 고발될 위험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등 4개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ΔLG전자(주) Δ(주)에스에이치글로벌 Δ(주)에어릭스 Δ(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4개사가 Δ하도급대금 부당감액 Δ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Δ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우선 LG전자의 경우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의 경우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Δ서면발급의무 위반 Δ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Δ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Δ어음할인료 미지급 Δ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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