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바라고 있다. 17년 2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했고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나타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뜨겁다.

선진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면 모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되어 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주체이고 검찰은 2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이런 권한의 집중은 권한남용, 부정부패, 수사공정성·투명성 논란, 사건처리지연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다.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의 전 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할 이유도 없고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되기도 어렵게 된다. 형사사법절차에 특정 권력기관이 더 이상 독주와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함으로써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향상되고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무책임한 형태가 사라져 신뢰받는 수사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지게 되고 사건처리가 빨라져 사건관계인들은 형사절차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 날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8월 말로 성과 없이 끝났다. 국회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 보고 사법개혁 법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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