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됨.

그러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인가된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착공으로 볼 수 없음.

즉, 철거공사는 건축법에 따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철거하면 되는 것이지 인・허가 대상이 아님.

미추홀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 공사를 건설공사로 판단한 것이므로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님.

현재 진행 중인 오염토양 정화사업(반출)의 중지여부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미추홀구 공익 감사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판단할 사안임.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전체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마치고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한 후 건축물 철거를 하도록 ㈜디씨알이에 지시(행정지도) 하였음.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 명령 요청 경위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는 지난해에 공장부지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현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9. 8. 1. 사업계획 승인기관인 우리 시에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였고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에게는 사업착공 미통보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다.

☞ 2011. 12. 16.: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한강유역환경청)

-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발견 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2011. 10.: 환경영향평가서 본문(발췌)>

∘ 공사중 부지정지 및 지장물 철거시 미확인된 토양오염(불법폐기물 및 매립지역, 유류오염지역 등) 발견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p450)

∘ 공사착공 전까지 운영중인 공장등을 이전한후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를 실시할 계획 임.(P451)

2019. 8. 19.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인 ㈜디씨알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인천시는 즉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시개발계획과)는 2019. 8. 2.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하여 현재까지 오염토양을 반출 처리하고 있는 미추홀구(환경보전과) 및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인천시 고문변호사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다.

공사중지 명령 요청 관련 인천시 입장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 요청함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제40조제4항에 특별한 사유의 유무, 협의내용 이행관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유역환경청은 건축물(지장물) 철거공사 착공한 것을 평가서 협의내용 상의 “사업 착공”으로 보고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공사착공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국토환경정책과-1281: 2018. 7. 31.)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계획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수반”됨을 전제로 철거공사를 착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9. 8. 27.): 철거공사가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 착공으로 보여지나, 별도 시행하는 토양오염정화용역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면 착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둘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 등을 위한 방법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하여 미추홀구청으로부터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서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장애물 철거 공사)”는 경미한 사항으로 사전공사의 금지를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본문에서도 ‘평가서에 제시한 바’라고 언급하고 있고 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지장물 철거 →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 사업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이다.

넷째,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행정처분권자인 인천시로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공사중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한강유역환경청도 본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디씨알이는 수용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 철회 의견을 제출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즉시 이행하기 보다는 절차상의 이견 등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이견 조정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한 상태이다.

인천시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동 지역이 지난 수년간의 논의를 통하여 폐석회를 적정처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폐석회 시민위원회와 지역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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