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5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노동조합의 반발을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 노조 등은 본사 건물을 점유하고 강제 농성에 진입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인한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자회사전환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745명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이다.

 

노조원들은 이날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 수납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1층 로비로 진입해 직원들과 충돌했다.

 

현재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9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시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25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경북 김천시 율곡동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요금 수납업무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업무인 만큼 499명은 기존 요금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 정비 등 현장 조무 직무로 업무를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강래 사장은 "1·2심 소송 중인 수납원들은 입사 시기와 근무 형태 등이 모두 달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사장의 이번 발표는 20년 가까이 불법파견 피해자로 고통받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계획이고 즉시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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