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현역 시 복무부대로의 동원지정을 원하는 민원의 증가에 따라 민원편익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단, 모든 예비군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1) 전역한 부대의 전시 소요(계급, 주특기 등)가 있어야 한다.

2) 거주지를 기준으로 현재 지정된 부대보다 현역복무부대의 전시집결지가 먼 경우에 가능하다.

3) 현역복무부대 및 기존 동원지정부대의 동원훈련이 통지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4) 전시동원속도 보장을 위하여 2작전사 지역(충청,경상,전라)부대 전역자 및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5) 강원지역의 예비군이 강원지역 외 부대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신청은 위와 같으며 신청방법은 유선상담(032-454-2263) 후 신청서 FAX송부(032-454-241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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