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 중 다수가 위생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 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170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거나(7곳)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14곳),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경우(25곳), 종사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59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 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수용,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382건 중에선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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