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맞아 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강화군선관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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