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신동섭 의원(구월2동,간석2.3동)이 제258회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졸속행정 및 부실운영 가능성이 있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에 대해 크게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의원 지적한 주요내용은

첫째, 남동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취약한 자체세입구조로 축구단 운영은 어렵고,

둘째,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필요성에 대해 의회 보고 없이, 6.5일 법인 설립과 7.22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셋째, (주)남동구민축구단 임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넷째, 정관 2조(목적) 중 ⅰ. 음식점업, ⅱ.주점, ⅲ. 부동산 임대업 등 축구단 경영과 배치되고, 법인 자부담 조성 방안이 의심되며,

다섯째,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승인없이 선수모집과, 감독, 코치 등도 이미 내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추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남동구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이강호 구청장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강호 구청장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내부검토를 마쳤고, 2019.6.5일 자본금 1억의 법인 설립 등기, 지난 7월경 축구단 운영은 독립형 민간법인이 운영을 맡고 ‘남동구가 매년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법인이 자부담으로 칠억사천오백오십만원을 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9.3부터 시작되는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2019. 11월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졸속행정 및 부실운영 가능성이 있는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자치구인 남동구 예산대비 세미프로 축구단 창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취약한 자체세입구조로 축구단 운영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시흥시민축구단’을 창단한 시흥시는 2017년도 예산현액이 이조일천팔백억원이며, 지방세원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2017년도 예산현액이 칠천육백팔십오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세원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밖에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강호 구청장은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회는 257회 임시회를 지난 7.9~7.15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주)남동구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나, 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 보고 없이, 6.5일 법인설립과 7.22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9.4일 조례안 심의와 11월 본예산 상정 및 심의·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회가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광역자치구인 남동구가 취약한 자체세입구조로 (주)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졸속행정으로 축구단을 창단하려 하는 것은 “남동구의 공적 사무를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인 주민자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셋째, (주)남동구민축구단 임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2019.6.5일 회사 성립 등기를 하였고, 등기상 사내이사 최모, 이모씨를 등기하였으나, 이모씨는 2019.7.11일 사임하고, 대신 조모씨를 사내이사로 취임 및 등기한 바 있습니다.

신문자료에 의하면, 이강호 구청장 수행비서는 축구단 창단에 깊숙이 관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2010년 인천시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써 공금횡령의 전력이 있고, 체육용품점을 운영하다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원 재직 시, 축구 지도자 자격증 없이 남동구유소년축구단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이모씨는 이강호 구청장의 친형이며, 조모씨는 수행비서의 운봉공고 스승이자, 2010년 인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추진했던 자 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최모씨도 임모씨, 조모씨, 이모씨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정관 2조(목적) 중 ⅰ. 음식점업, ⅱ.주점, ⅲ. 부동산 임대업 등 축구단 경영과 배치되고, 법인 자부담 조성 방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다섯째,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승인도 없이 선수를 모집하였고, 감독, 코치 등도 이미 내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동구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징수액이 적어 남동구 일반조정교부금 33억을 감액하였고, 감액분을 이번 임시 추경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동구는 예산 부족문제로 남동 e음 카드 발급을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린 글

“남동구 e음카드 만들어 주세요”라는 글이 눈에 밟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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