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에는 오곡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산에는 울긋불긋 물감을 들여 놓은 듯 숲과 나뭇잎은 황홀함 그 자체인 가을, 이런 가을도 녹음 짙은 여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녹색이 손짓하는 소리에 귀기울여온 프랑스는 1948년 이후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

1960년대 그린투어리즘이 본격화되자, 도시민들의 농촌 장기체류가 일반화되었다. 허나 이때만 해도 민박서비스가 농촌관광의 전부였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7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관광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71년 그린투어진흥센터가 설립,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되기 시작했다.프랑스 농촌관광이 농업활동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80년대 초부터이다. 사실 국제농산물시장이 공급과잉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다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활동과 연계된 관광활동에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87년 이후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였고, 88년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을 농업활동의 일부로 인정해 세제상 우대조치와 저리융자 지원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는 자연스레 농촌관광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고, 매년 약 200억 유로의 관광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치는 프랑스 전체 관광지출의 약 20%에 달한다. 또한 이 규모는 프랑스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르며,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1년에 하루 이상을 보낸다. 숙박일수 기준으로도 농촌관광은 프랑스 전체 관광 숙박일수의 29%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6명 중 1명이 시골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농수산부와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상설기구인 소위 농촌관광협의회의 존재이다. 이곳은 관광부 장관이 주재하고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협의, 발전시키는 임무를 가진 기구이다. 기구 하부단위에는 5개 소위원회가 존재하여 농촌관광정책, 경제적 성과 및 관광의 경쟁력 확보, 상업 및 정보화 그리고 고용·교육·역사·문화·환경·복지 등을 각각 다루고 있으며, 매 6~8주마다 위원회가 소집되고 있다. 또 프랑스 농촌관광 민간 네트워크로는 농업회의소가 운영하는 ‘농업과 관광’, 소규모 농가가 중심인 ‘아퀘이브 페이장’, 농촌 지역 민박활동을 하고 있는 지트 협회 등 3개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농촌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마디로 ‘사회적 필요’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기본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자체와 협약(2000~2006년)을 통해 농촌관광 분야에서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다. 협약기간 중 정부의 지원규모는 5천300만 유로(약 74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농촌관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사회화합과 교류 및 환경·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보다는 지역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며, 시설투자가 부족한 농촌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래 농촌관광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농촌체험교육 중심의 여가문화 변화에 힘입어 농촌관광 숫자가 계속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막 태동기를 지났을 뿐이다. 시장규모는 연간 1.4조원 정도이며, 국내여행지출 총액의 5.5%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농촌관광의 비중이 20%에 이르는 선진국에는 턱없이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농촌관광 활성화의 여건을 전폭 개선하여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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