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은 10%로 제한된다. 회원은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의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한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건강관리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요가·필라테스는 그동안 위약금 기준이 없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372건으로 2016년 237건에 비해 1.5배 넘게 늘었다.

 

공정위는 그간 요가·필라테스 관련 분쟁조정에서 비슷한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고려해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한편, 미용업은 기존 계속거래고시에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았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기간에 따른 규정은 없었다.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기간과 관계없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 기준으로 삼도록 계속거래고시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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