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지상파3사 '푹(pooq)'과 SK브로드밴드 '옥수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장 획정 등에 유튜브 등을 제외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이는 OTT 사업자간 기업결합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장 획정 등에 유튜브 등을 제외하는 등 제한성 판단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결정했지만 오히려 국내 OTT 및 경쟁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에 대해 심사 결과,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수직 결합에 따른 OTT 시장 경쟁제한성을 우려, 신산업 분야 혁신경쟁 촉진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 부과도 결정했다.

 

시정조치는 지상파3사가 다른 OTT 사업자의 기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고, 다른 OTT 사업자가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토록 하는 게 핵심.

 

아울러 타사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무료 제공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당사자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과 SK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둔 SK텔레콤은 이를 존중,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정조치 조건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본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이뤄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떄 통합OTT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역시 조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역시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공정위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통합OTT는 국가 경계 없는 OTT 영역에서 거대 글로벌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미디어산업 위기 돌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실시간 방송과 특히 AVOD로 판단된 구글 '유튜브'가 빠진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방송업계 전문가는 "SVOD와 AVOD를 구분했다는 것은 서로가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 뚜렷하게 연구된 보고서나 결과치가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OTT가 방송법 밖에 있어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비실시간성만 놓고 따지기 보다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해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나스미디어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의 동영상 이용률 집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PC를 통해서 87.7%, 모바일을 통해서도 89.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 4월 제29차 이동통신 기획조사 결과에서도 OTT이용경험률면에서 유튜브는 69%로 1위를 차지했다. 앱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지난 5월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 점유율면에서도 유튜브는 8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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