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편입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편입한 후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에 복무 중 다른 업체를 구직하여 채용이 확정된 경우 전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절차

◦ 전직희망자 : 전직승인신청서 및 채용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병역지정업체장 :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병무청장 : 전직 승인여부 결정

산업기능요원은 전직승인이 결정된 후 퇴사하여야 하며, 전직대기기간 내 승인 받은 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