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제도란 병역지정업체의 직원으로 제조․생산분야 또는 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23개월 동안 급여을 받으며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학력 또는 자격증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정보처리분야는 별도 요건이 필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는 병역일터 홈페이지(http://work.mma.go.kr)에서 지역별․업종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병역일터의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업체별 이력서 접수 후 면접을 거쳐 취업하게 됩니다.

※ 병역일터 구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일터 → 병역의무(예정)자(로그인) → 구직관리 → 이력서 관리 등록

◦ 채용정보 → 통합조건별 조회 → 희망업체의 채용공고 → 이력서 발송

채용된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관련 서류를 업체의 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신청서를 검토 후 편입결과를 통보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으므로 업체 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및 근무환경 등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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