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하는 등 일본산 석탄재를 겨냥하면서 시멘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이며, 특히 국내 시멘트 회사들의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의존도가 커 자칫 시멘트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에 따른 정부의 첫 보복 조치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이번 조치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심사 지연에 따른 석탄재 재고 소진으로 시멘트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최근 일본 수입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관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카드인 동시에 우리 국민 안전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수시(분기별)로 방사능 검사 관련 진위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입산 석탄재를 주로 사용해 온 시멘트 업계,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 석탄재를 보유한 발전사 등과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이번 수입 규제 강화로 석탄재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시멘트 생산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관 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석탄재 재고분이 소진되면 최악의 경우 수입 석탄재를 활용해 만들던 2000만톤의 시멘트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작년 기준 128만톤의 수입 석탄재를, 187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 수입 석탄재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금 갑자기 새로운 석탄재 수입선을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설령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 해도 원가 부담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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