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전문점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름 성수기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 수익을 알려주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설빙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에게 정보를 허위로 부풀려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예상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은 자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설빙은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돼 그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에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준 자료는 설빙의 설명과 달리 6개월이 안 되는 기간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거나 2014년 여름 성수기 때의 매출액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빙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설빙은 사업의 특성상 여름 성수기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과장된 정보인 셈이다.

 

공정위는 “예상 수익 정보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계절 수요가 반영돼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정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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