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한국벤처투자의 한 직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그러나 징계가 너무 약해 추가적인 비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 중기부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인사담당 A팀장과 B대리는 지난 2014년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C씨의 서류를 임의로 조작했다.

 

A팀장은 C씨가 제출한 서류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월등히 점수가 높자 일부 항목을 하향 조정해서 점수를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 C씨는 다행히 합격했고, A씨와 B씨의 비위는 그대로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의 채용비리 일제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뒤늦게 적발돼 징계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들이 Δ초범이고 Δ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Δ결과적으로 당락이 뒤바뀌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즉 죄는 범했지만 다양한 요소를 참작해 선처하는 제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 측에 이같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 해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는 감봉 3개월을, B씨에게는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갈음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사문서 변조 및 행사'는 중징계 사안이다. 공무원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며,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감봉을 중징계로 분류한 자체 규정에 의거, 이들에 대해 사실상 경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재징계 요청 등 보완책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 사례로 드러난 한국벤처투자 징계규정의 허점에 대해선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인사비리 행위에 대한 감경을 했으면 재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징계 처분은 했기 때문에 따로 (재검토) 의견을 주지는 않았다"며 "중징계는 정직 이상으로 하고, 경징계는 공무원 징계규정이나 타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실효적 처벌로 경종을 울려 다시는 채용비리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들쑥날쑥한 공공기관의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 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국가유공자 가점을 반영하지 않아 합격자 당락이 뒤바뀌는 사례가 적발,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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