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병역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미귀국시 편입취소 대상이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 내 귀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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