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니코틴 액상을 직접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니코틴 함량 정보를 속이는 케이스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달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에 대해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매우 어렵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거의 수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이날까지 단속한 결과가 정리되면 니코틴 액상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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