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문업체인 듀오백이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를 최대 3년 가까이 지연해서 발급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30억4600만원의 사무용 가구를 제조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현행법상 하도급 계약서는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듀오백은 최장 3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발급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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