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암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와 시끌시끌한 모습이다.

 

유족들은 인보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최근 난소암 환자인 50대 여성 A씨가 이달초 사망했다. A씨는 난소암 환자였으며 인보사를 투여했었다. A씨의 남편 B씨는 “코오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난소암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암 치료를 종료했다. A씨는 재활 운동을 위해 지병인 관절염을 치료에 나서 지난해 7월 C 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보사 주사를 맞았다.

 

당시 가족들은 C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B씨가 난소암 환자인데 인보사 투여가 괜찮은지'를 물었고 해당 의사로부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 조사에서 인보사는 종양 원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일부 암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다.

 

A씨는 "아내가 인보사 주사를 맞은 뒤에도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조차 못했다"며 "인보사 주사 투여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난소암 재발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C병원,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다음 주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을 상대로는 성분이 바뀐 치료제를 시판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게는 환자 보호 의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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