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자사의 타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내리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자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더 가격을 낮출 경우 타이어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압박까지 가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단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공급해왔다. 소매점들은 한국타이어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공급가에 이윤을 더하고 주변 경쟁상황, 재고량, 판매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가격 할인율을 정해 자율적인 판매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강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하고 판매 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지정된 판매 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 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해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만약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다른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도록 함으로써 판매 가격 할인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도 소매점들이 권장 할인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강제 구속했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했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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