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82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년도 대비 세액 1억 2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2019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5.5% 증가했다.

연천군은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페이 청구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고지서 ▲SKT Bill Letter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앱 등 6가지 중 하나를 내려 받으면 되는데,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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