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구, 유관기관간 합동 공조체계 구축... 24시간 상황관리 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여름철 피해예방을 위해 꼼꼼한 대응․복구 체계 정비는 물론 침수방지시설 설치, 하수관, 하천, 맨홀 준설,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점검 등 방재시설 점검도 마친 상태이다.

재난대응 준비사항을 보면 재해우려지역 40개소(인명피해우려 25, 침수우려도로 13, 야영장 2)에 대하여 공무원, 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복수 관리전담제(1지역 2명) 운영하고 있으며, 예․경보시설 420개소(자동음성통보 140, 강우량계 29, 재난감시CCTV 236, 재해문자전광판 4, 크로샷 11)에 대한 가동상태 유지·관리를 위한 전수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주요침수지역 31개소(빗물받이 정비 3,040개소, 관로정비 3,114m, 관로준설 8,772㎡, 구조물정비 5,400개소), 국가하천 2개소(27.5㎞), 지방하천 30개소(108.04㎞), 빗물 배수 펌프장 15개소(시 5, 국가 2, 구 8)의 정비는 물론, 13억을 투입하여 반지하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역류밸브, 차수판)을 1,296세대 4,802건을 7월중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역자율방재단(1,768명)을 활용한 취약지역 예찰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13개소(지하차도 4, 교차로 7, 저지대 침수도로 2)와 지하철역사 56개소(출입구 19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도 완료하였으며, 기상악화로 대중교통 불편 시에는 지하철 증편(6편) 및 시내버스 예비차량(회사차량 161대)의 추가 확보, 교통두절 차량통제 및 우회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및 시설물 관리기관 협조 등의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 2종 2,087세트(응급구호세트 1,698, 취사구호세트 389), 임시주거시설 460개소(학교 259, 마을회관 40, 경로당 75, 관공서 26, 기타 60)를 지정하였고, 재난관리자원 사전 확보(장비 71종 9,712점, 자재 28종 499,480점) 및 응급복구 장비·자재·인력 긴급동원 민․관․군 협력체계도 구축된 상태이다.

전표순 재난예방과장에 따르면 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CCTV 11,000여대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피해 현장을 상황실에서 생생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현장과 상황실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대응시스템도 구축하여 피해 현장 상황을 상황실과 공유할 예정이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크로샷(재난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재난 방송사 6개사(지상파 3사, 케이블TV 3사)와도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기상상황 및 재난유형별 시민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내용(댐 방류, 예․경보, 침수, 붕괴, 교통통제 등) 위주로 재난보도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피해 최소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 재난심리서비스 지원(대한적십자사 협조) 등 긴급복구 지원체계도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시 재난상황실에 3명의 직원이 3교대 24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예보 단계부터 발 빠른 대응으로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태풍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매년 기상상황 통계를 보면 7~8월은 장마와 집중호우가 8~9월은 태풍이 2~3차례 내습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 등이 잦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시민들께서도 TV와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피서지 등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특보시 산간 계곡과 야영장, 해수욕장 등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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