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한 가맹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푸드빌 가맹 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에 서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하여 갑과 을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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