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선복무 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복무 중에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귀가 및 퇴영된 사람으로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귀가 또는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지)청으로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귀가 또는 퇴영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선복무 희망시기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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