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78건 44억 3천만 원 부과...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제공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40,578건에 4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 1기분(1/2)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 2기분(나머지 1/2)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강화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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