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법정공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이 가입 점주들에게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요기요 측은 위법행위라면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3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가입 점주들에게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배달의민족은 가입 점주들에게 매출 관리를 돕기 위한 '배민장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배민장부에서 배달의민족과 신용카드 매출, 요기요를 통한 매출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요기요를 통한 매출 정보라도 요기요의 것이 아닌 해당 업주의 것이라고 강조한다.

 

배달의민족은 논란이 되자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를 필수에서 선택항목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요기요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가입 점주가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배달의민족 측에 제공한 경우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요기요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가입 점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불법인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가입 점주의 정보가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고, 업계 최초로 국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글로벌 ISO27001(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IT기업으로써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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